409일간의 1심 재판 1월 10일 선고
당선 무효 여부에 지역 정치판 출렁

장장 14개월간 이어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심 재판이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는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향배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를 상대로 1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23일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지 꼬박 409일 만이다. 변론준비에서 변론종결까지 총 18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간 출석한 증인만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오 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지지 선언을 주도해 여론을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기업 협약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비용까지 제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 소식을 들은 오 지사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만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지사는 앞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의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6년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017년 3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의원직을 지켰다.

제주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도지사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악연이 있다. 역대 4명의 민선 도지사 중 유죄는 3명, 이중 1명은 임기 중 지사직을 잃었다.

민선 1기 신구범 지사는 1997년 벌금 90만원을 받아 지사직을 지켰다. 반면 민선 3기 우근민 지사는 2004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민선 4기 김태환 지사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위법한 압수수색인 이른바 ‘독수독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전 민선 7기 원희룡 도지사는 임기 중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지만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8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오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지사의 생각대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민선 8기 도정 3년 차를 맞아 연초부터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사법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체제개편과 15분 도시 등 굵직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19일 예정된 정기인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 오게 된다. 도정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충격파가 전해질 수밖에 없다.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인사들이 실제 움직임에 나설 경우 총선 구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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