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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정원태 본부장 징역 10월, 김태형 특보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동피고인 B씨는 자백한 점 등이 반영돼 벌금 700만원, 548만2456원 추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0쪽이 넘는 분량의 PT를 준비해 오영훈 캠프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시간이 넘게 최종의견을 밝힌 검찰은 “오영훈·정원태·김태형 피고인이 꼬리끊기를 통해 공동피고인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량한 의도가 보인다. 협약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렸음에도 관련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순수한 지지 선언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힐 수 있지만, 오영훈 캠프는 지지선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해주거나 작성된 지지선언문을 수정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구형을 따로 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묶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공소사실은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과 ▲2022년 5월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 위법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활용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이 대납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 내용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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