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내년 1월10일 1심 선고공판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심리가 16차 공판 끝에 종결됐다. 정가를 비롯한 도민들의 이목은 내년 1월1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쏠린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과 각종 단체의 당시 오영훈 당내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검찰은 “오영훈 캠프가 불량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돼 억지스러워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고 맞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모든 심리를 22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추징금 548만2456원을 구형했다. 적용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돼 각각의 구형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묶은 구형량이다. 

올해 3월22일 진행된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주에 한번꼴로 진행돼 총 16차례에 걸쳐 장장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자, 첫 공판에 앞선 올해 1월과 2월에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져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기도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한 선거운동은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지지선언과 협약식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오영훈 캠프가 일정 기간 기획·운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지선언에 오영훈 캠프가 관여했고, 협약식이란 명목으로 우월적 지위가 활용된 위법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의 회계에서 협약식 개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운동 비용을 사단법인이 대납한 것(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오영훈 지사는 관여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했다. 

이어진 검찰과 변호인단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협약식 관련 문건이 정원태·김태형 피고인에게 공유됐다. 제주 기업은 A씨가 섭외했고, B씨 측이 후보와 미팅을 마쳤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다. 또 협약식 개최에 따른 선거 관련 기대 성과 등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발언은 명확한 증거를 부인하는 것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협약식을 A씨와 B씨만 주도한 행사라고 주장하는데, 왜 오영훈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협약식 일정이 논의되는가. 상장기업 20개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어 오영훈 캠프는 공약 이행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위법한 선거운동의 의도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꼬리끊기를 통해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량한 의도를 갖고 있다. 지지선언문 초안 작성이나 수정 등도 피고인 오영훈의 공약과 연계됐다. 지지선언을 위한 현수막 시안도 오영훈 캠프가 관여했다. 검찰은 위법하다고 본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1심 심리가 종결된 2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심 심리가 종결된 2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점과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설령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수많은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오영훈 지사의 직을 박탈할 정도인지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 관계자들을 동원해 협약식을 개최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을 주장한다. 또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선언을 주도·기획·실행해 불법적인 당내경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영훈 피고인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전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협약식과 지지선언은 허술하게 급조된 행사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 협약식의 경우 행사 바로 전날 오후 10시쯤에야 관련 문건이 오영훈 캠프에게 전달됐다. 급조된 행사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지선언도 마찬가지다. 당시 오영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지지선언관리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자기기 포렌식 등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태형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종이 1장에 나온 단어일 뿐인데, 해당 문건은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아무도 모른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돼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의 구형처럼 금고 이상 형인 징역이 나오면 당선 무효와 함께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이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에게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형량일 뿐이며,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결국 고법이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1심 선고는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규정’에 머물지만, 사법부는 해당 조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 1심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다툼이 이뤄져 2~3심에서 심리할 사안이 많지 않다.  

내년 1월 10일 1심 선고가 이뤄지면 2024년 여름쯤 오영훈 지사의 정치 운명이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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