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엄정하게 공소 유지” vs 오영훈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첫날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다. 업체 컨설팅과 간담회, 업무협약을 선거운동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검찰 주장에 피고인 측은 각각이 별개의 행사라고 대응하면서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심리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B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검찰의 모두발언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3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직원 2명이다. 

검찰은 미리 프리젠테이션(PT)을 준비하면서 모두발언에 30분 정도를 할애했다. 모두발언 과정에서 동영상이 나오자 오영훈 지사 측은 증거 동의 여부 없이 재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공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첫 공판에서 지난해 5월16일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 열린 사단법인 단체의 컨설팅 행사, 도내·외 업체와 당시 오 후보 간담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이 주로 다뤄졌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4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영훈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2022년 4월18~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 발언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검찰은 업무협약식 직전 오영훈 캠프에서 함께 열린 사단법인의 컨설팅과 도내·외 업체 간담회, 업무협약이 하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업무협약식을 통해 오영훈 당시 후보의 공약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선거운동했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오영훈 캠프와 도내·외 업체의 면담만 사전에 조율됐다고 반박했다. 제주시에서 업체와 오영훈 후보간 면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같은 날 사단법인 자체 컨설팅 행사가 겹쳤고, 컨설팅 업체가 제주시내 장소 섭외를 어려워하자 사무실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간담회 전날 캠프 내 논의 과정에서 업무협약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검찰은 컨설팅과 간담회, 업무협약식과 관련된 쟁점 해결을 위해 27분30초 분량의 당시 현장 동영상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측은 동의하면서도 일부분만 재생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동영상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 통화내역 등에 대한 압수영장 의견도 나왔다.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의 3개월치 통화내역 전체가 아니라 누구랑 통화한 기록을 원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어떤 사람과 통화한 부분이 필요한지까지 특정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이후 압수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오영훈 지사는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잘 판단할 일이기에 재판에 성실히 임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제주지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가 고발한 부분을 수사한 결과, 오영훈 후보 캠프가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공약 홍보에 동원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또 당내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 엄정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와 관련된 공판은 오는 4월5일 속행되며,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재판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소위 ‘훈시규정’이어서 6개월을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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