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재판으로 행정공백 우려
핵심 참모-상장기업 공약도 ‘타격’

검찰이 공소시효를 일주일 앞두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4개월 만에 ‘사법 리크스’라는 벽과 마주하게 됐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지사의 참모 중에서도 최측근인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6·1지방선거를 앞둔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이들 3명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직원 3205명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대학교수 지지선언 등에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선이 끝난 5월16일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비영리단체를 통해 행사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제31조와 32조에 따라 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 및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수수는 금지돼 있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소가 현실화되면서 공직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도지사와 핵심 참모들까지 줄줄이 기소되면서 재판에 대한 총력 대응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소환조사에 대비해 이미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해 왔다. 공소 사실이 특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이뤄지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족히 1년이 걸린다.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오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는 선거범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끝내야 한다.

전임 원희룡 지사의 경우 이른바 피자 배달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5개월 만에 열린 2021년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초반에 사법적인 부담을 털어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한다. 당시 구형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를 향해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혐의가 2개나 적용돼 구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 지사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사전 공모를 통한 기업 동원으로 판단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상장기업 유치는 경제 발전과 함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공을 들인 정책이다. 10월31일에는 상장 주관기관 등을 도청에 초청해 업무협약식을 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상 공소사실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공직 내부에서는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참모까지 함께 기소된 점도 뼈아픈 부분일 것”이라며 “도내 정치권에서도 여러 계산을 하며 확정 판결 전까지 향후 재판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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