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8시간 가까이 검찰 수사 받아

[기사보강 21일 낮 12시55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 지사를 조사한 것을 맞다. 아직 수사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함구했다.  

오 지사와 연관된 사건은 2개로 전해져 있다. 

오 지사는 민간자생조직 단체 대표 A씨 사건과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 대표 A씨는 사람들을 모아 오 지사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자금을 사용해 오 지사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들이 잇따랐다. 검찰은 오 지사 캠프와 지지 선언 단체들과 사전에 일정 등을 조율한 점에 초점을 맞췄다.

캠프의 수장인 오 지사와의 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오 지사의 측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 지사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지사는 “야당 소속 도지사로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올해 3월 출마선언 기자회견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한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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