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포함 4명과 달리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공소사실 전부 인정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8일 열린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4명 중 1명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혐의를 부인하는 4명의 심리를 위해 격주마다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속전속결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준비기일에 오영훈 지사와 B씨는 불출석했고, 나머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 계열사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점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주요 쟁점은 2022년 5월16일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다.
검찰은 지난해 3월19일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B씨가 만나 협약식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오영훈 지사에게 B씨가 상장기업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해당 자료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에게 전달됐다. 자료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어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하는 기업체의 대표 등이 협약식에 참석하도록 주도했고,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도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다. 특수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오영훈 지사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 측은 일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한 의견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 동의 여부 등도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특성상 격주마다 재판을 속행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기일 변경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속전속결을 예고했다.
오 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우정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있어 상세히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관련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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