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 1월18일에 공판준비 기일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측근 등이 내년 설 명절 전에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으며, 검사와 피고인·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절차다. 

검사의 혐의 입증과 피고인 측의 변호로 인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될 때 사전에 양측의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열린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양측이 요구하는 증인 출석 등의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원이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원하면 출석할 수 있다. 

법원이 소환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나흘 전에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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