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016년 의원직 유지 판결 주도
사전선거운동-정치자금 두고 충돌할 듯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6년 전 국회의원직 유지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을 재차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오 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발송하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오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인연이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제주를 찾아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년 전 검찰은 오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2016년 1월16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오 지사의 발언이 당내 여론조사 방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역선택 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2016년 12월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긴 오 지사는 6년 만에 도지사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6·1지방선거를 앞둔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오 지사가 참모 2명과 함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직원 3205명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대학교수 등에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한 점 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경선이 끝난 5월16일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비영리단체를 통해 행사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제31조와 32조에 따라 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 및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수수는 금지돼 있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2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 오 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오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는 선거범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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