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최측근 기소 여부 관심
김광수 교육감, 회계책임자 수사대상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6·1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기소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만 40여 건에 이른다. 이들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70명을 훌쩍 넘어선다.

상당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도 기소 대상을 이미 추렸다. 관심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처리 여부다.

오 지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이 후보 시절 캠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단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해당 조직의 행사 참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게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업체와 캠프의 연결고리를 확인중이다.

핵심은 해당 조직과 업체의 행위에 오 캠프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의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따라 캠프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도 가려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오 지사의 선거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고 있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김 캠프가 선거과정에서 선거제한액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사무원 수당도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통장에서 선거사무 비용 처리한 의혹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회계책임자가 기소될 경우 형량에 따라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교육계가 회계책임자의 수사 향방을 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우자와 회계책임자에 대한 기소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는 2006년 공무원 동원 사태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전 도지사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지사도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관련성은 없어 당선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11월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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