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첫 공판 오영훈 지사 출석
1심 공판만 5차례...도정 공백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이달부터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의 이목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최근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증거보전 신청에 나서는 등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오 지사는 1월18일과 2월15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측 공소사실과 증인신청, 변호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수사 단계부터 함께한 박현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합류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율플러스 등 변호인단도 확정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후 재판부에 추가증거를 제출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신청에 나서는 등 공소사실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첫 공판부터 5차 공판까지 일정을 미리 확정해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오 지사를 포함해 피고인들에게 소환장도 미리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하고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오 지사가 소환에 응할 경우 3월22일부터 2주에 한 번꼴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정상 재판부는 5월17일 결심공판을 열고 5월 말 1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무더기 증인신청에 나서면서 재판 시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석 예정인 증인만 15명이다. 공판 기일마다 3~4명씩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공판이 열릴 때마다 오 지사가 출석하면 향후 공무를 위한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제2공항과 도의회 도정질문 등 현안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도 불가피해졌다.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측 공소사실과 증인진술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각종 후일담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민선 8기 도정을 향한 사법리스크의 시선이 가장 큰 부담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정 다툼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올해 내내 이어진다. 법정 최종심 판단 기한은 내년 1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