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제2형사부, 오영훈 지사 등 공선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가 10일 변호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가 10일 변호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전 이사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문서 증거조사를 통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 오영훈 캠프가 관여한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서증에 오영훈 캠프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4명 신문에 앞서 서증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서증은 형사 소송법상 증거 자료나 증거물이 되는 서면을 말한다. 서증조사에선 문대림 전 이사장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 당내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경선상대인 문대림 예비후보와 치열해지자 오영훈 당시 캠프가 예정한 ‘직능별 간담회’가 ‘직능별 단체 지지선언’으로 변경됐다”고 오영훈 캠프를 겨냥했다. 

이어 “촛불시민 등이 문대림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자 오영훈 당시 캠프 공보팀에 지지 선언 초안이 공유되고 이후 ‘촛불 100년’ 등의 이름으로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고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서증 그 어디에도 오영훈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 지지 선언 자체는 선거법상 허용된다. 오영훈 캠프가 지지 선언을 유도했느냐, 주도했느냐가 쟁점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지를 선언하는 단체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 형식을 알려주거나 조언 정도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증조사가 끝난 뒤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오영훈 당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한 인사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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