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5차 공판…증인 3명 모두 “자발적”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부른 증인이 “다른 캠프는 더욱 깊이 관여한다”고 밝혔다. 출석한 증인 모두 자발적 지지였다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측이 미소를 지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제5차 공판을 가졌다. 

5차 공판에는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단체 ‘촛불백년서귀포이사람’ 명의 지지선언문 작성자와 현직 제주도청 소속 7급 상당 별정직, 121개 직능단체 지지선언 참가자까지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촛불백년의 경우 ‘제주도이사람’은 당시 문대림 당내경선후보를, ‘서귀포이사람’은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입장이 엇갈린 단체다. 

촛불백년서귀포이사람 지지선언문 작성자는 올해 제주테크노파크 산하 기관장에 취임한 J씨다.

선거기획업체와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 일한 바 있는 J씨는 “선거캠프 관련 일을 하다보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둬 여러 캠프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더 이상 캠프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분이 있는 촛불백년서귀포이사람 공동대표가 도와달라고 해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오영훈 캠프에 전달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저는 전국 10여개 선거 캠프에 비슷한 정도의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지지선언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J씨는 “지지선언문을 모두 작성해주는 캠프가 많다.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거 캠프는 공소사실보다 더욱 많이 개입한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는 연예인과 같다. 참모진이 정해준 일정 등에 따라 움직인다. 후보 단일화 같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후보가 결정하는 사안은 많지 않다”고 증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뒤 이어 증인석에 앉은 가수 관련 단체 대표는 “제주에서 우리 단체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유력한 후보들을 나눠 지지하자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단체는 오영훈·문대림 후보 둘다 지지선언했다. 단체 자체적으로 121개 직능단체 지지선언 참가를 결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다 제주도청 7급 상당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C씨는 2022년 4월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2030 제주청년 3661명 오영훈 경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석, 지지선언문을 직접 낭독한 바 있다. 

C씨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청년들과 안면이 있어 자주 저녁 식사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의 지지선언 얘기를 듣고 ‘나도 참석하겠다’고 해 당일 도민카페에 갔다”며 “현장에서 청년들이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선언문을 읽었다. 선언문은 현장에 출력물이 있었고, 지지선언이 끝나고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지지선언에 관여한 것은 없다. 지지선언 당시 현수막 시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인원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석한 증인 전원이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한 지지선언으로 보는 검찰의 시각과 반대의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검찰은 오는 14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찰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지지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상장기업 협약식 개최 쪽으로 모이고 있다. 다음 기일 증인신문에서 주신문을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다음 기일에 출석 예정인 증인은 첫 공판에서 자백한 공동피고인 B씨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도 “반대신문에 검찰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응했다. 

검찰 측은 B씨 증인신문 때 피고인들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주요 증거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시간 단축을 위해 일자별로 카톡 대화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B씨는 업체 관계자 등을 동원해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이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오영훈 캠프는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3661명, 보육계, 교수 등 단체의 지지선언에 개입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피고인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자백했으며, 오영훈 지사 등 나머지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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