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28일 제7차 공판서 사단법인 대표 A씨 증인 신문

2022년 5월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주도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의 증언이 검찰의 칼자루가 될지, 피고인 오영훈 지사 측의 든든한 방패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제7차 공판을 갖는다. 

지난 6차 공판에서 진술한 피고인 B씨에 이어 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A씨가 증인석에 앉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선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에 대해 당시 오영훈 후보 캠프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2개의 굵은 사안에서 협약식 개최 비용 대납 혐의 등으로 가지가 뻗는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경선 기간으로, 선거법상 당내경선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다. 

정당이 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한차례에 한해 발송할 수 있고,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등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 정도가 가능하다. 

검찰은 오영훈 캠프가 지지선언과 협약식 개최에 관여·개입했으며,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훈 캠프는 줄곧 관여·개입을 부정해 왔다. 캠프를 응원해주는 지지선언 단체에 최소한의 보답으로 지지선언문 오자 수정이나 언론 배포 방법 등을 지원했을 뿐이며, 협약식도 관련 단체가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운 회의실을 구하지 못해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부터 수차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은 지지선언보다는 협약식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지선언의 경우 주도자들 모두가 ‘자발적’이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오는 7차 공판 증인석에 앉을 사단법인 대표 A씨는 협약식 개최를 주도했다. 

A씨가 대표를 맡은 단체는 서귀포지역에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여건 등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 따라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를 비롯해 전국 농촌지역에 관련 단체가 설립돼 있다. 서귀포 단체의 경우 주로 감귤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왔다. 

검찰은 A씨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해 주요 증거로 내밀고 있다. 오영훈 캠프가 A씨를 통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를 주도했고, A씨가 B씨와 함께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첫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공동 피고인 B씨는 지난 6차 공판 증인석에 앉아 ‘A씨 발언=오영훈 발언’이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A씨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칼자루가 될 수도, 피고인 오영훈 지사 측의 방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선 공판에서 3~4명 정도 증인을 불렀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 7차 공판에서는 증인을 A씨 1명만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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