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14일 여섯 번째 공판...혐의 인정 컨설팅업체 대표 증인 출석 
吳 측 “캠프가 상장기업 협약식 주도 맞나?” 추궁에 컨설팅 대표 “맞다” 고수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놓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과 검찰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검찰은 기소의 핵심인 ‘상장기업 협약식’을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 캠프가 주도했다는 입장을 증인의 입을 빌어 밀고갔다.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변호인단은 “선거 캠프에서 주도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피력했지만, 증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깰 만한 논리까지는 진전시키지 못한 모양새다.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제6차 공판을 가졌다. 

앞서 12일 열린 제5차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펼쳤다. 이날 6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때문에 B씨의 입장을 피고인 변호인단이 어떻게 공략할 지가 관심사였다. 오영훈 지사 등 나머지 4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6차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6시가 다 돼 끝마칠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기업인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하면서 언론에 보도하도록 함 ▲선거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 운영, 121개 단체 지지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 배포함 ▲A씨의 사단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으로 B에게 지급 등으로 피고인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 검찰 “상장기업 협약식은 선거캠프 주도”

검찰은 ‘사단법인 대표 A씨’를 혐의 입증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A씨는 상장기업 협약식 준비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A씨는 선거 캠프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한 만큼 오영훈 선거 캠프가 협약식을 주도했다는 논리다.

검찰은 A씨와 B씨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 카톡 대화를 비롯한 자료들을 준비했다. 지난해 3월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B씨와 오영훈 의원-선거 캠프 인사들과의 만남부터 5월 상장기업 협약식 준비 과정, 협약식 이후 A씨 법인이 B씨에게 계약에 따른 자문료 550여만원 지급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오영훈 후보 선거 캠프에서 A씨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B씨는 “공식 명칭은 모르지만, 대화 상으로 A씨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결정사항이 캠프 내지는 후보자의 뜻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협약서 초안에는 오영훈 후보 이름이 있는데, 최종 당일에는 이름이 제외됐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자세한 이유는 전달받은 바 없고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빼는게 좋겠다는 설명은 기억한다. 그 설명은 A씨가 내게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장기업 협약식이 자신의 준비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B씨의 증언을 이끌어 내면서, 오영훈 후배 선거캠프가 협약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리를 부각했다. 검찰의 주심문은 1시간 10분이나 이어졌다.

# 오영훈 지사 측 “B씨 최우선 순위는 제주대” 하지만...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단도 만만치 않게 대비했다. 마찬가지로 A씨와 B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준비했는데, 무엇보다 B씨가 제주도보다 제주대학교와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강조했다. 

B씨는 본인이 염두한 최우선 사업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창업 지원’이었고, 이를 실현하고자 ▲제주대학교 총장 후보 측에게 공약 제안 ▲링크3.0 사업단과의 협업 타진 등을 A씨와 꾸준히 논의했다고 반대심문을 통해 밝혔다. B씨가 제주대 김일환 총장을 비롯한 여러 대학 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도 증인 입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제주대학교와의 사업은 최초 구상과 달리 결과적으로 단과대학과의 프로그램으로 축소됐다.

그러다 A씨를 통해 도지사 선거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고 ‘해외 창업 지원’은 ‘상장기업 육성’으로 자연스레 바뀌었다. 변호인단의 이런 질의 흐름은 상장기업 협약식의 근거부터 흔드는 전략으로 읽혔다.

다만, 상장기업 협약식을 누가 주도했냐는 핵심 단계에서는 증인 B씨와 피고인 변호인단이 엇갈렸다.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증인은 상장기업 협약식을 선거캠프가 주도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B씨는 “내가 보기에 A씨는 오영훈 후보 선거 캠프의 일부이고 역할도 했다. A씨가 혼자 핸들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 협약식 방향도 바뀌었는데 난 통보만 받았다.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럼 누군가는 주도했을 텐데 (캠프에서는) 관여한 것이 없다”면서 재차 물었고, 검찰은 “변호인이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 변호인이 다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B씨는 “어느 한 번이 아니다. 내가 끊임없이 (A씨의 요청이) 누구의 뜻인지, 소위 선거캠프의 중간층을 대신해 내가 숙제하는 건지, 내가 정말 후보를 위한 양질의 도움으로서 필요한 쓰임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 질문에 대해 A씨는 ‘참 의심이 많네’, ‘믿어야 해’, ‘내가 하는 말은 후보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B씨의 주장에 피고인 변호인단은 다른 지점을 공략했다. B씨는 A씨 법인을 통해 제주지역 영농법인 포함 기업 3곳과 컨설턴트를 실제로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자문료 550여만원으로 협약식과는 또 다르게 A씨 법인과의 계약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B씨는 “선거 과정에서 A씨 법인의 자금으로 자문 비용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편법이라고 인식했지만 쉽게 생각했다. A씨 법인과의 계약대로 3곳과 컨설팅을 이행했다고 해도, 자문료 비용이 다르게 흘러갔다는 주장은 맥락이 다른 것 같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반박했다.

B씨는 “A씨가 협약식 건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자문료를 자칫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졌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무지해서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다.

# 법원 “오영훈 선거캠프 협약식, 졸속 맞느냐?”

재판부도 B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특히 지난해 5월 16일 열린 상장기업 협약식이 B씨가 최초 구상한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비중있게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협약식에 참석하는 서울 기업과 제주 기업은 서로 잘 알지 못했고, 기업 간 연관성도 없다는 주장인데,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문외한인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B씨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협약식 절차는 어떻게 주도해야 했냐”고 물었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년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M&A(기업의 인수·합병)에 좋은 동남아시아 기업을 물색해 국내 고객에게 소개하는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현재 거주지도 싱가포르다.

재판부는 “협약식이 열리기 전에 기업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는 있어야 하냐”고 물었고, B씨는 “원래 (협약식) 취지는 그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인 설명에 따르면 상장기업 협약식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B씨는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6차 공판은 직전 공판과 다르게 오영훈 지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제7차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 A씨의 활동을 어느 선까지 규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지, 검찰은 반대로 A씨가 실질적으로 선거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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