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25일 제14차 공판에서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증인신문

오영훈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 격전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증언을 통해 유죄 입증에 유의미한 증언을 얻겠다는 검찰과 증인신문을 진행해도 무의미하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다툼이 예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등에 대한 제14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동피고인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심리는 분리돼 오영훈 지사와 직속 정무라인만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14차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피고인을 증인 자격으로 부르는 경우는 더러 있다. 증인은 신문에 앞서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기억하는대로 진술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증인신문에 나서는 피고인들은 심리적 부담을 갖기도 한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최측근인 정 본부장과 김 특보가 오영훈 지사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지선언과 협약식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오 지사가 모든 사안을 신경쓸 수 없는 구조며, 오영훈 캠프(정원태, 김태형)가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예의로 응대해줬을 뿐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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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신문을 각각 1시간30분 정도로 예고했다.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반대신문 시간도 주신문과 같은 시간이 할애돼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3시간 정도 진행돼 최소 6시간이 예정됐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심문기일을 따로 가져 충분한 심리를 갖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검찰은 같은 날에 정 본부장과 김 특보를 한꺼번에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달에 2번(2주에 1번)꼴로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오는 14차 공판의 시작 시간을 30분 앞당겼다. 2차례 공판준비기일부터 1~13차 공판까지 오후 2시에 시작됐지만, 14차 공판만큼은 오후 1시30분에 시작된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하더라도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쟁점이 워낙 많고, 공판 개시와 재판부의 추가 질의 등이 이어지면 이전 공판들보다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은 최후의 공방으로, 이날 나온 증언을 토대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심문·증인신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심문·신문을 진행해도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이 뻔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짙어 오 지사에 대한 심문·신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결국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1심의 마지막 증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1월 1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때 각각 최후발언을 위한 PT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영훈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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