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 오 지사 등 피고인 대상 12차 공판서 추후 일정 논의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12차 공판을 가졌다. 

검찰이 요구한 증인 39명에 대한 신문 절차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은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남은 검찰 증인은 6명이며, 이중 3명이 12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오는 10월 다음 기일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진행한 증인 1명을 끝으로 추가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이 요구한 증인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절차만 남았다. 

재판부는 10월에 2차례 기일을 갖기로 했다. 10월 기일에서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정원태·김태형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아니라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 이후 거짓말이 확인되면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음 편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피고인 심문보다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증인신문을 통해 정 본부장과 김 특보로부터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증인신문 여부는 미정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 지사는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도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했다. 

검찰은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나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차례 공판에 이어 11월에 1~2차례 추가 공판을 끝으로 모든 심리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심은 오는 11월22일로 예상되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후 발언을 위해 각각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논의된 일정을 토대로 피고인, 변호인들과 의견 조율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11월22일에 검찰의 구형 등 결심이 이뤄지면 1심 재판부의 선고만 남는다. 재판부는 연내 선고를 목표로 한다고 수차례 밝혀 왔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해 1개월 정도의 시간안에 모든 기록을 다 검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연내에 이뤄질 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가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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