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8일 제15차 공판서 정원태 증인신문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에 대한 15차 공판을 갖는다. 

다음 공판에서는 지난달 25일(14차 공판)에 마무리하지 못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 김 특보에 대한 증인 자격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어진 정 본부장 증인 신문 도중 공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6시간에서 최대 7시간30분 정도로 계획했지만, 신문이 길어지면서  9시간 넘는 시간 소요가 예상돼 정 본부장에 대한 절차를 중단해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15차 공판에서는 정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과 재판부의 추가 질의 등이 예정됐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은 정 본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는 질문을 쏟아낼 전망이다. 

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유·무죄를 판단에 도움되는 핵심을 짚어야 한다.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는다. 

피고인 5명의 관계를 ‘사단법인 대표 A씨·컨설팅업체 대표 B씨→정 본부장·김 특보→오영훈 지사’라는 시각으로, 정 본부장과 김 특보가 위법한 선거운동의 연결고리라는 취지다. B씨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15차 공판에 추가 관심사는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성사 여부다. 

검찰은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피고인 오영훈 지사 심문이 성사되면 다음 공판에서 곧바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정 본부장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고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 공판 때 시간이 부족하면 오는 22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먼저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수사 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한 부분이 없어 ‘아는 내용이 없다’,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할 것이 뻔해 심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5차 공판에서 마무리될 정 본부장 증인 신문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또 오영훈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B씨는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을 진행,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A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이 협약식 개최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등은 대학교수와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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