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2일 선거법 위반 재판 8차 공판 진행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변호인단, 공소사실 부인

검찰이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이 주장해온 ‘제주지역 20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공모 시기와 20여명이 넘는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 공소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A씨가 지난 7차 공판 이후 분리됐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8차 공판부터는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3명만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공소사실과 큰 차이가 없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변경을 요구한 내용은 오영훈 지사,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B씨가 협약식을 처음 공모한 시기 등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3월29일 피고인 5명이 처음 만나 협약식 개최를 최초 공모한 것으로 보고 접근했지만,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A씨와 B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3월29일에는 협약식 관련 모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5명이 처음 만난 2022년 3월29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정리해 법리적으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협약식 논의 시점을 5월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검찰의 시각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계속된 증인신문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검찰이 공소장을 바꾸는 것 같다. 관련 증인 신문을 토대로 피고인 오영훈이 협약식 개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B씨 조차도 지난해 3월29일에는 협약식과 관련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명백히 했다. 피고인들이 모종의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진행된 증인들의 증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영훈 지사의 통화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3월29일 오영훈 지사가 송재호 국회의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과 통화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오영훈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약식 개최를 모의했다는 증거로 활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8차 공판에는 증인 5명 출석이 예정됐지만, 증인 5명 중 2명은 불출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