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증인 3명 신문
검찰 “위법행위 인지”...변호인단 “공소 사실과 관계 없어”

검찰이 압수한 물증을 토대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은 확보한 물증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김태형 특보와 A씨,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 측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언론보도 이후 B씨는 ‘오영훈 A씨’를 검색했다. B씨는 A씨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요청받자 ‘제주도 변호사’를 검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동피고인인 B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한 김태형 특보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김태형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지지선언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팅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오영훈 피고인이 제주지사 후보 시절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연락이 오간 흔적이 있다. 오영훈 피고인이 정원태 피고인에게, 정원태 피고인이 A씨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5월3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단체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태형 피고인은 익명 처리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자마자 A씨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선관위 보도자료를 공유한 사람에게 ‘지장이 없어야 할텐데’라는 채팅을 보내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이 위법한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추가 제출된 증거 모두 A씨나 B씨의 개인적인 메모 정도다. 또 증거로 제시된 김태형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대변인을 맡아 선거를 준비하던 김태형 피고인의 메모일 뿐 그대로 현실화됐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18일~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으며, 피고인 5명 중 B씨를 제외한 오영훈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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