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12일 오 지사 등 제8차 공판...추석 지나 선고 유력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 검찰은 유죄를, 변호인단은 무죄를 서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오는 12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8차 공판을 갖는다.

B씨는 수사단계부터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2차 공판부터는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6차 공판에 증인석에 앉아 진술했다. 

이어진 7차 공판에서는 A씨가 증인석에 앉아 재판부 추궁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7차 공판에서 A씨 측은 추후 진행될 증인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8차 공판부터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까지 3명만 출석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도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공소제기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1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사건의 쟁점 등을 살피는 절차다. 

선거법에는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반드시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키지 않아도 벌칙이 없는 소위 ‘훈시조항’에 머물지만,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올해 3월2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격주에 1차례, 매달 2번꼴로 공판을 열어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음부터 1~5차 공판 일정을 잡은 재판부는 1차 공판 때 6차 공판 일정을, 2차 공판 때 7차 공판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미리 출석 예정 증인들의 신문 일정을 조율해 왔다. 

검찰은 현직 제주지사가 연루된 사건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인 총 38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추가했다. 

현재 심리는 오는 8월23일 제11차 공판까지 예정됐으며, 11차 공판을 통해 검찰이 요구한 증인 39명에 대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을 원할 수도 있고 피고인 심문 등의 절차도 남았다. 변호인단의 경우 필요한 증인이 검찰에 비해 매우 적다는 취지로 매번 밝혀 왔다.

공판 일정이 추가될 것을 가정하면 이르면 9월 중 모든 심리가 마무리돼 올해 추석이 지나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2일 예정된 8차 공판에서는 이전 공판 때 불출석했던 증인 등의 신문이 예정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 오영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대학 교수와 촛불백년서귀포이사람 등과 관련된 증인들이다.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된 증인들은 자발적인 지지 의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지 선언보다는 ‘제주지역 20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된 공소사실 입증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반대로 변호인단은 계속되는 증인신문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양측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더욱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지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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