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소후 6개월 내 선고 못 지켜
재판만 최소 ‘13차례’ 추석 전후 예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재판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기면서 향후 정치적 일정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가 오 지사에 대한 1심 공판을 8월까지 진행하기로 하면서 1심 선고는 9월 이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검찰은 2022년 11월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오늘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강행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훈시규정으로 판단해 왔다. 이에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흔치 않은 사례다.
오 지사의 경우 기소 단계부터 쟁점 사안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판준비기일만 2차례나 진행되면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올해 3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30명을 넘어서면서 공판 기일이 한없이 미뤄졌다. 4월에는 항공기 결항으로 변호인단이 오지 못해 2차 공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기한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7차례에 더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더하면 재판 일정만 최소 13차례다.

향후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8월 내 결심공판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름철 날씨와 법원 휴정, 증인 출석 여부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추석 전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 사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임박하면서 도내 정가는 사실상 총선 체제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재판은 총선판을 뒤흔들 수 있는 예측불허의 변수로 꼽힌다. 추석 전후로 1심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해를 넘겨 총선 직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 지사의 조직적인 사전선거 운동 여부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처리한 비용을 오 지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오 지사가 2022년 5월16일 상장기업 공약 행사에서 단체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 550만원을 대납(정치자금법)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선거운동도 금지다.
정치자금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는 금지돼 있다. 제45조에는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통상적인 정치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사전 공모도 없었다며 검찰의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30여 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리 해석과 행위자에 대한 적용 범위에 따라 오 지사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