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피고인 전원 '유죄' 판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협약식을 위법행위로 봤다.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오영훈 지사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를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에 각 처했다. 

검찰이 위법한 행위로 보는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각각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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