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피고인 전원 '유죄' 판단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협약식을 위법행위로 봤다.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 전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오영훈 지사는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를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에 각 처했다.
검찰이 위법한 행위로 보는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6월,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각각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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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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