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을 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사회 일각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사과 의지에 대한 질문에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겠지만, 아직 그 부분(혐의)에 대해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판결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의사를 표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오 지사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측근 인사인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의 경우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유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오 지사 측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해 해당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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