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에 처하며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난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오영훈 지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증거도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오 지사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재판으로 인해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청 공직자, 제주도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며 "다행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늦게나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오 지사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저 역시 21대 제주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성공을 위해 오영훈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오 지사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심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정치자금 수수, 지지선언 관련 등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고 규정했다.

위 의원은 "도정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판결이어서 다행"이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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