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법, 제주도지사 연루 선거법 사건 심리 종결...4월24일 선고 예고

“위법한 선거운동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검찰 시각에 대해 변호인단이 “상상력을 동원한 꿰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새로운 쟁점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기존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유·무죄를 다퉜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 심리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가졌다. 

1심처럼 양측은 ▲2022년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검찰은 2개의 큰 사안에 대해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가 깊이 관여해 법을 위반했다는 시각을 내세우고 있다. 위법한 선거운동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취지다. 

반대로 변호인단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협약식의 경우 A씨·B씨가 선거와 관계 없이 주도한 행사고, 지지선언도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미리 준비한 PT를 이용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인 협약식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정 본부장에게, 정 본부장이 오영훈 지사의 측근 C씨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며 오영훈 지사의 개입을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C씨가 문건을 출력한 뒤 오영훈 지사에게 보고하는 위치라서 제시된 간접증거만으로도 협약식과 관련된 문건도 오영훈 지사에게 사전에 보고됐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추론과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상상력을 동원한 꿰맞추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구했지만, 불허됐다. 

압수수색 등을 확보한 증거에 오영훈 지사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A씨와 B씨의 대화가 있어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A씨와 B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A씨와 B씨의 일부 발언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 사건 판단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해석이 쟁점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공소장 변경이 성사됐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협약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검찰은 2022년 3월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5명의 처음 만난 자리부터 협약식이 진행된 2022년 5월16일까지의 과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오영훈 지사 등의 공모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위법한 선거운동을 공모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오영훈 지사 징역 1년6월, 정 본부장·김태형 특보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추징 548만2456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워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설령 유죄라 할지라도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태형 특보가 현재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변호했다. 관련 법률상 3명 모두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오는 4월24일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앞선 1월22일 1심 재판부는 협약식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약과 연관된 사전선거운동에 참석한 것만으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오영훈 지사를 벌금 90만원에 처했다. 

자연스레 협약식에 함께한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 B씨 등 피고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보육계와 제주청년 등 지지선언에 관여했다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에 대한 혐의 등도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400만원 형에 처해졌다.   

더해 A씨와 B씨는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548만2456원 추징 등이다. 

1심 결과에 검찰은 피고인 5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B씨를 제외한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 등 4명이 같은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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