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 계획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무죄 다툼 속에 1심 재판부가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오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올해 1월22일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졌으며,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 등을 받았다.
관련 법률상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모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B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이 항소했다.
양측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유죄인 혐의가 무죄로, 무죄인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는 유·무죄 다툼이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위법 선거운동은 크게 ▲2022년 4월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2개의 행위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이며, 2개의 큰 행위 속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 지위 활용 선거운동 등 다양한 혐의가 얽혀있다.

1심 재판부는 협약식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협약식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판단으로, 이 문제로 오영훈 지사가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졌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보육계나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 지지선언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협약식과 관련해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수수 등 혐의가 추가 인정됐다.
1심 판결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협약식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협약식이 위법한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다양하게 얽힌 다른 혐의도 무죄가 된다.
반대로 검찰은 협약식을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둔 상황에서 얽힌 추가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증거나 증인신문이 추가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신문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진행된 신문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다뤄진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로 했으며, 1심 선고(1월22일) 이후 3개월만인 4월24일에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높은 확률로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검찰과 변호인단이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상고심까지 갈 경우 이번 사건은 빠르면 올해 여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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