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재판부, 24일 A씨 주장만 받아들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48만2456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난 1월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또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오영훈 캠프가 2개의 행위에 깊이 관여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해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 4명은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해 왔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 이상 형에 처해지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선거 후 공직에 입문한 정 본부장과 김 특보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