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리딩 투자’ 과정에서 약 350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제주에서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씨 등은 소위 ‘리딩 투자 사기단’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차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년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350억원에 이르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세탁해 사기단 계좌로 이체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죄 완성을 필수적인 역할인 자금세탁, 현금 인출을 담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 2명 모두 징역 실형에 처했다. 

그러면서 A씨 등 2명이 피해자들로부터 530억원 정도를 편취했다는 일부 공소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력을 나무랐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판례에 따라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했다 식의 공소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료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의 어려움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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