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원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기 사건 공소를 기각한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을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1000억원대의 소위 ‘리딩 투자 사기단’ 일당 2명을 징역 실형에 처하면서 일부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 피해금을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세탁한 뒤 사기단 계좌로 입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를 기각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각된 공소사실은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내용이다. 

공소 기각은 형사재판의 기본인 공소사실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수사기관(검찰)이 자료 수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은 ‘경찰’이 일부 피해자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특정한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피해금도 1000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대규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국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 관련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었던 점, 구속기한 제한,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특정과 조사 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이 넘긴 범죄사실을 우선 기소했다는 얘기로, 기각된 공소사실은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제주지검은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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