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JDC와 협의 뒷전에 밀려"...道 "도민 정서 고려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국제학교 NLCS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매각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제주도가 "원만한 협의 불발 시 토지 환수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JDC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NLCS제주 매각에 따른 JDC와의 협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2011년 설립된 NLCS제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JDC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NLCS제주 매각 협상에 나섰고, 현재 외국계 학교운영법인 1곳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NLCS제주가 건립된 부지 중 73.5% 가량은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라는 점이다. 제주특별법 222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무상양여받은 땅을 매각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JDC는 매각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와 별다른 논의를 주고받지 않았다.

한 의원은 "현실적으로 NLCS제주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가 뒷전에 밀려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는 단순 통보만 하고 있는 느낌인데, JDC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14일에도 JDC와 국제학교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며 "JDC 입장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제주도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제주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애초에 2013년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무상양여된 토지 환원과 관련된 조치는 아니지 않나"라며 "조성 원가로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기획관도 "조성 원가는 당시 기준으로 13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로 따지면 아마 시세 차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계 법인에 주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토지 양여 계약서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제주도의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주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부분 준공이 돼 있는데, 분양이 안된 지점에 대해서는 환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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