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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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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1-28 15:04:03

 ❍ 사업 목적 :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당해년도 12.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 지원제외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 지원 기준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 대 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지 원 액

400,000

600,000

700,000

 ❍ 지급 방법 : 연 1회(개인별 계좌 입금)
 ❍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 2022.02.03.(목) ~ 2022.02.28.(월)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497)

 

작성일:2022-01-28 15:04:03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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