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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에 신청하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2-04 09:42:02

 ❍ 신청 대상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이용 및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①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②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 신청 기간 : 2022. 2. 3. ~ 2022. 2. 25.
 ※ 보육서비스 변경 주요사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전환 보육서비스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중지 보육서비스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작성일:2022-02-04 09:42:02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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