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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개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율 향상을 통해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22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용 일부를 보조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면), 10백만원(11~20면), 15백만원(21~30면),
20백만원(31~40면), 2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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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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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5.0m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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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면 포장 |
1면 |
600 |
콘크리트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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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블럭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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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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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입 차단기 |
1개소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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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
1개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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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간판 |
1개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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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보수 |
1식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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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상책임보험료 |
1개소 |
120 |
120 (5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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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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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호)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