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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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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홍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2-11 11:48:35

 부설주차장(개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율 향상을 통해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22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용 일부를 보조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면), 10백만원(11~20면), 15백만원(21~30면), 
   20백만원(31~40면), 2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1개소

600

 

4. CCTV

1

3,000

 

5. 입간판

1

500

 

6. 시설 보수

1

1,000

 

7. 배상책임보험료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호)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작성일:2022-02-11 11:48:3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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