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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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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2-18 10:00:07

 ❍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천㎡ 미만
 ❍ 지원 내용 :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
  ※ 2022.12.31. 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사항 : 제주시 건축과(☏064-728-4541)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작성일:2022-02-18 10:00:07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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