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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시행일시: 2022. 4. 14.
❍ 대 상: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
❍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현행 대비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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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 과 기 준(변경) |
최 고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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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연 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40,000원 |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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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씩 추가 |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기간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31 ~ 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