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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① 시행일 :‘22. 5. 1부터
② 주요 개정 사항 :
- 단속유예 시간 축소
-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유예시간 및 운영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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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속(운영) 시간 |
단속 유예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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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
- 평일 : 07:30 ~ 22:00 - 휴일 : 09:00 ~ 18:00 |
5분 |
- 단속 유예시간 10분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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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 평일 : 07:30 ~ 20:00 - 휴일 : 09:00 ~ 18:00 |
10분 |
- 단속 유예시간 20분 ⇨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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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 매일 : 07:30 ~ 17:00 ↳ 이면도로만 주말·공휴일 단속 유예 ※ 08:00~17:00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적용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
5분 |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 읍·면·동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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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지역 |
- 매일 : 07:30 ~ 23:00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없음 |
5분 |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 |
※ 왕복 2차선 이하도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11:30∼13:30) 적용
단,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은 점심시간 유예 없음
③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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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
차 종 |
과 태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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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등 |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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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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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
승용자동차 등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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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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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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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50,000원 |
④ 문의 : 728-1560(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