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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5-13 10:26:01

□‘20년부터 신고제도 변경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란?

❍ 납세의무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간: 2022.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30. 까지)

□ 신고·납부 방법

❍ 전자 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모두채움대상자만 제주시청 세무과 내 방문신고, 그 외에는 제주세무서 방문신고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에 한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2. 8. 31.까지

- 손실보상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장조치(세부사항은 고시·공고 참조)

❍ 직권연장 대상 아닌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대 6개월까지

□ 전담 콜센터 운영

❍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콜센터: ☎1661-8880

❍ 국세 관련 전문 상담: ☎126

❍ 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담당자: ☎064-728-2351~2353

작성일:2022-05-13 10:26:01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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