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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으로 주차요금 감면혜택 받으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7-22 10:18:18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1종 :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3종 :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대상차량 :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 자동차등록사무소 방문신청
 ❍ 감면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10,11)

작성일:2022-07-22 10:18:18 112.133.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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