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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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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2-08-19 10:13:59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12.31.기준 만 65세 도래자)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 무주택 독거노인 
  ※ 연 1회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지원대상자 제외
 ❍ 신청기간 : 8. 26. (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금액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7)
 

작성일:2022-08-19 10:13:59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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