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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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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2-09-08 10:59:23

 ❍ 신청기간: 9. 13. (화) ~ 10. 21. (금)
 ❍ 지원대상: 2015. 8. 29. 이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110만원까지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정
    :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를 상향 지원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문    의: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작성일:2022-09-08 10:59:23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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