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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3-09 15:00:15

 ❍ 지원기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 소득지원기준                                          *단위: 원
  ▲3인가구(2,660,890) ▲4인가구(3,240,578) ▲5인가구(3,798,413) ▲6인가구(4,336,789)
 ❍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20만원
 ❍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문의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②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

작성일:2023-03-09 15:00:15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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