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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공유하는 부설주차장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신청기한: ~ 2023. 10. 31.(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접 수 처: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 지원대상
-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하루 8시간 이상·한 주 40시간 이상·2년 이상 의무 개방
❍ 지원금액
- 개방 주차면 당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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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주차면 |
지급 상한액 |
개방주차면 |
지급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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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 10면 |
최대 10백만원 |
31면 ~ 40면 |
최대 2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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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 20면 |
최대 15백만원 |
41면 이상 |
최대 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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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면 ~ 30면 |
최대 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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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급대상 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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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기준 (기존 포장 활용시) |
기준단위 |
지원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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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면 도색 |
1면 |
200 |
2.5m × 5.0m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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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면 포장 |
1면 |
600 |
콘크리트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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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블럭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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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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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출입 차단기 |
1개소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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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
1개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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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간판 |
1개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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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보수 |
1식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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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상책임보험료 |
1개소 |
120 |
120 (5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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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소수점 이하 ㎡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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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