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12-22 10:11:04

❍ 신청기간: 2024년 1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인증농지와 일반농산물 재배농지로, 유기농업 자재(자재원료 포함)는 ㏊당 유기인증농지 200만 원, 무농약인증농지 150만 원, 일반농지 100만 원 지원
❍ 지원항목: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 및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등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54) 
 

작성일:2023-12-22 10:11:04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