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08 16:38:58

❍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월) ~ 4. 30.(화)    
 ❍ 참여방법: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 주관 및 주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내    용
   - (추진경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
     (5인~ 50인미만) 에도 해당법 적용
   - (필 요 성)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문    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08 16:38:58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