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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납주기간 : 2007. 5. 1 ~ 5. 31
ㅁ 납부대상 ; 2006년도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분 납세의무자
ㅁ 납부방법
-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신고내역을 동시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
- 소득세신고서에 동봉된 주민세납부서로 소득세액의 10%세액을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으로 납부
-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중에 타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시.군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며 전국 농협과 우체국 이용
ㅁ 문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353
작성일:2007-05-16 17:42:13
122.202.16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