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공개공지 관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4-04 10:44:35

 ❍ 공개공지란
    도심지 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에는 조경, 벤치, 조명시설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훼손시키는 행위
    - 공개공지 시설 무단 변경하는 행위
 ❍ 위반할 경우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 점검계획
    - 2024.5월 한 달간 공개공지 유지관리에 대하여 점검 실시
 ❍ 문 의 : 제주시 건축과(☎064-728-3656)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4-04 10:44:35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