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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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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4-04-11 10:38:35

 ❍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4-11 10:38:35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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