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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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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구역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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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4-04-19 08:36:49

 ❍ 시 행 일: 2024. 7. 1.
 ❍ 내    용: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 즉시 부과
   - 충전여부과 관계없이 주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
     (전기차량: 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일반차량: 주차금지)
 ❍ 단속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공동주택, 상가 포함)
 ❍ 위반내용
   -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10만원)
   -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10만원)
   -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 문    의: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154)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4-19 08:36:49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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