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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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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5-02 09:57:06

❍ 신고 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간: 2024. 5. 1. ~ 5. 31. (성실신고대상자는 7.1.까지)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 모바일앱 신고(손택스→위택스)
   - 방문신고
❍ 방문신고 장소: 제주시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 제주세무서
❍ 운영방식: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방문 대상으로 하되,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 전담 콜센터 운영
  -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 국세청 콜센터: ☎126
  - 제주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64-728-2353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5-02 09:57:06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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